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사장님들이 알아야 할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에 대해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의 정식 명칭은 청년채용 특별장려금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장님들께 해당되는 것이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게 국가에서 인건비를 지원해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제도랍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대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청년(만 15세 ~ 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이라도 지원 가능)이며 사행,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제외됩니다.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지원요건
청년고용장려금 지원요건입니다.
※ 아래 1~3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청년 정규직 신규 채용) 2020년 12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기간 동안 청년 (만 15 ~ 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사업주(법인은 대표이사)의 배우자, 4촌 이내의 친, 인척 등은 지원 제외
2. (근로자수 증가) 청년을 추가 채용한 후 전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수 (2021년도 신규 성립 기업의 경우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피보험자수)보다 기업의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함)
※ 연평균 피보험자 수 :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합을 산정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
3. (신청기한) 채용 후 6개월(1회 차), 12개월(2회 차) 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2020년 12월 채용자에 대해서는 2021년 9월 말일까지 신청 가능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지원 수준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지원 수준으로는 신규 채용 청년 1명당 연 최대 900만 원을 1년간 지원합니다. 월 75만 원 X 1년 (연 최대 900만 원)입니다.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지원한도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지원한도는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됩니다.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방법을 설명드리자면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고용보험 (ei.go.kr))
고용보험 기업 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오프라인) 가까운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구비서류와 함께 온라인 신청
1. 지원금 신청서
2. 해당 월 급여대장
3. 지원금 대상 근로자의 정규직 근로계약서 및 급여 임금 내역
4. 사업자 통장사본 등
서식 다운로드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moel.go.kr)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 없이 1350 또는 각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요즘 청년들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워라밸을 중요시하는 시대인 만큼 중소기업 사장님들께서는 국비지원을 잘 이용하여 필요한 인력난을 해소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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