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관련 내용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인건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질 향상을 도모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인건비 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코로나 확진 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등 다양한 지원금 사업들이 있지만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란?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란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20년도부터 도입된 이 제도는 근로자가 가족 돌봄이나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 등의 사유로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입니다. 이를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간접노무비, 임금 감소액 보전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대상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대상으로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 지원대상 기업과 중견기업입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제외되는데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일반유흥 주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지원 대상 근로자가 외국인인 경우
- 지원 대상 근로자가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인 경우
- 지원 대상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지원 대상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미만이거나 6개월 미만 고용된 경우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내용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지원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간접노무비 :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 임금 감소액 보전금 :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감소액 보전금이 월 20만 원 이상인 경우)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1년 중 실제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한 기간(최소 1개월 이상)에 대해 지원되고 1년 동안 지원 한도는 직전 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로 최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 10인 미만 사업장은 3명 한도입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요건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요건이랑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지원금 신청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 되었으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지원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지급주기는 3개월입니다.(1개월에서 3개월로 변경),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에 현장점검에 나서고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2. 근태관리
기계·전자적 방법에 의해 근태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출근 또는 퇴근 시각 15분 초과한 날과 출퇴근 기록이 누락된 날을 합산하여 월 3회 초과할 때에는 장려금이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3.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근로자가 본인 의사에 의해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이때 주 소정근로시간 15~30시간으로 단축해야 하고 최소 1개월 이상 유지되어야 합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필요서류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살펴보겠습니다.
1. 월별 임금대장
2. 임금지급 증빙서류
3. 취업규칙(단축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전일제 복귀 보장 등의 내용 포함)
4. 제도 도입 전·후 근로계약서
5. 기계·전자적인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에서 정한 서류
마무리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대상 및 요건 등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재택근무 및 탄력근무제가 적극 시행되고 있는 현재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시키며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정말 특별한 제도입니다. 지원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사업장에서 직접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지원요건 및 신청방법을 구체적으로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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